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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건강정보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으로 등급하향!

by 무지개맘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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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발병된지도
벌써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처음에는 일상의 변화로 어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적응하게 되네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는데
숨쉬는 것도 불편하고
말할 때도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스크를 쓴 모습이 익숙하더라고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이웃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은 물론
손소독과 거리두기 등을 시행하며
노력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대화나 통화하는 것도 자제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도 자주 받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위해 고생하신
의료진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는 곧 끝날 것 같았는데,
델타변이, 오미크론 변이 등 다양한 변이들이 생겨나고 자연스러운 감기처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19의 터널이
이제는 서서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4월 25일(월)부터는
코로나19는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하향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 해제됩니다.

코로나19 제2급감염병으로 등급하향


제1급 감염병과 제2급 감염병의 종류는
어떻게 분리될까요?

제1급 감염병으로는
에블라바이러스병,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있고, 발병 사실인지 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2급 감염병으로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A형 간염 등이 있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성북구청 공식블로그


4월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되지만,
4주동안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2.4.25~5.22)

출처: 성북구청 공식블로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되면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5월 23일부터는
7일 동안의 의무 격리
-> 법적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재택, 시설 격리치료
-> 재택 등 자율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 통지 강제 처분되었던 점이
법적 강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출처: 성북구청 공식블로그


코로나19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되면
치료, 생활지원서비스도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진시 치료비 전액을 정부지원
->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지원
-> 지원 중단됩니다.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감염병등급도 하향되지만
항상 언제 어디든지 생활방역수칙은 꼭 지켜서
스스로 코로나19를 예방해야 할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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